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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언제 되나, 이제부터 시작

목련abc 2022. 4.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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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는 언제쯤?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치게 되면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보통은 7일 전후쯤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도 뜨게 됩니다. 

 

언제 공고가 뜰지 노심초사 하고 계실 텐데요. 며칠만 더 힘내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뜨면 최종 확정되었으니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제계획안대로 이제부터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36개월 동안 변제만 잘 하고, 변제 완료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납입한 후 미납금액 0원, 잔여 변제 회차 0회를 확인하신 후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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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 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인가 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매 월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금액을 송금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미납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힘든 과거는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가 결정이 났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압류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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