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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신청 하는 방법 - 절차와 비용

목련abc 2022. 4.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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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장 압류 푸는 방법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난 후에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가 나게 되는데요.  이 공고가 뜬 후에 통장 압류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언제쯤 될까? -확인

 

통장 압류 해지 신청 방법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일로부터 2주 후가 되면 압류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니,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곳에 의뢰하면 해주기도 하고, 만약 안 해줄 경우에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5가지 서류준비하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발급 방법
1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압류한 법원
2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인가 후 2주 후 나옴)
회생 신청 법원
3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정본 회생 신청 법원
4 채권자 목록 등본 회생 신청 법원
5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등본 회생 신청 법원

해당 법원에서 위 서류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2.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하기

미리 압류 해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내용 기재하고 가셔도 되고, 통장 지급 정지시킨 법원에 가서 압류 해지 신청서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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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급 정지시킨 법원에 위의 첨부서류와 함께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해지 비용으로는 송달료가 든는데요. 송달료를 법원 은행 창구에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증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세요. 

 

송달료는 5100원이며, 채무자(나)와 제3채무자(은행)의 수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 3곳에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채무자 수(나)+ 제3 채무자 수(은행) × 5,100 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1+3× 5,100= 20,400원의 비용이 듭니다. 

 

3. 압류 해제 완료

이렇게 접수를 하면 10일 내외로 법원에서 은행들에게 압류 해지 통지서를 보냅니다. 빠르면 7일 정도면 압류가 풀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문자가 오므로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통장 압류 해지신청하는 방법은 혼자서도 하루면 시간 내면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한 곳에서 안 해준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시달리셨을텐데요.  이제는 통장 압류까지 다 풀고, 성실하게 변제할 일만 남았습니다. 3년만 잘 버티면 되므로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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